“규제 강화하면 외국기업도 국내기업도 다 쫓는다”

  • 입력 2006년 11월 9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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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중 기업 관련 부분인 회사법이 규제법이 되면 기업은 좋은 회사법이 있는 나라로 떠난다.”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인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8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경연 포럼’에서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이중대표소송제, 집행임원제 등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국적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도 규제가 적은 곳을 찾아 한국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경고다.

이중대표소송제는 모(母)회사의 주주가 자(子)회사의 과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집행임원제는 재무 인사 등 분야별 담당 임원이 권한과 함께 법적 책임까지 동시에 지도록 한 제도다.

최 교수는 “회사법은 회사 조직과 운영에 관한 최소 기준을 담아야 하고 나머지는 회사에 관계된 많은 이해관계인의 자치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중대표소송제에 대해 “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리나라에 대기업 중심의 기업 그룹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활동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행임원제에 대해서는 “현재 큰 문제가 없는데도 집행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규제하는 것은 쓸데없는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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