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백화점 등 유통업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 입력 2006년 10월 29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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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순부터 롯데백화점 등 7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공정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백화점 삼성플라자 홈플러스 하나로클럽 세이브존 GS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7개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점포임차인 등을 상대로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7월 국내 39개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자와 점포임차인 13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위법 사례가 많은 이들 7개 업체를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결과 이들 39개 대형 유통업체의 71%는 납품업자와 점포임차인에게 다양한 부당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부당하게 상품 대금 깎기(56.4%·이하 복수응답) △사은품 제공·특별판매 행사 참여 및 상품권 구입 등 강요(47.7%) △서면약정 없이 광고비, 경품비 등 떠넘기기(40.1%) 등의 순이었다. 대형 유통업체의 요구로 소속 직원을 판촉사원으로 장기 파견하고 있는 납품업체도 많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사전에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잡은 만큼 조사의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며 "우선 조사대상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32개 유통업체도 자진 시정계획을 받아 이행상황을 지켜보며 추가조사 여부를 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선 조사대상 7개 업체 중 한 곳은 "종종 있었던 일이며 통상적 수준의 조사로 알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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