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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0월 26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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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이들 4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를 이달 30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지구로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부터 이들 4개 지구에서는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 형질변경 및 분할 등이 금지된다.
4개 혁신도시는 총 545만 평으로, 건교부는 지구 지정고시와 함께 각각의 사업 시행자도 정했다.
원주 혁신도시(104만6000평)는 한국토지공사, 음성·진천(209만1000평)은 대한주택공사, 김천(105만1000평)은 토공과 경상북도개발공사, 진주(126만2000평)는 주공과 진주시가 공동 시행자로 각각 결정됐다.
원주 혁신도시에는 개발계획 승인 시 원주시가 개발할 예정인 컨벤션센터 건립부지 5만5700평이 추가로 편입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들 4개 지구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1~6월)에 개발계획을, 하반기(7~12월)에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20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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