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패널 품질보증 2년으로 연장

  • 입력 2006년 10월 9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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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측의 잘못으로 영화 상영이 30분 이상 늦어지면 관객들은 입장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123개 업종, 559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을 정한 이번 개정안은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화 상영이 원래 상영 시간보다 30분 이상 늦어지면 입장료 전액을, 1시간 이상 늦어지면 입장료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영화 상영이 10분 이상 또는 2차례 이상 중단되면 입장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극, 뮤지컬, 콘서트 표를 구입한 소비자가 공연일 하루 전까지 환불받으면 물어야 할 위약금이 현재 50%에서 30%로 줄어든다. 공연일 3일 전까지는 예매 당일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의 핵심 부품인 LCD 패널의 품질 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그러나 LC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된다.

이 밖에 추가 계약 없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는 소비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했다. 가스요금은 이중 청구되거나 소비자 잘못으로 두 번 납부하면 환급하거나 차액을 차감해 정산하도록 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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