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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9월 2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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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들은 통장과 도장, 신분증,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갖고 좋은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 수령할 때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예보는 이번에 약 2만 명의 예금주가 가지급금을 받아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예보는 좋은상호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가 무산될 때에는 1인당 5000만 원 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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