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공무원 ‘현대차 로비’ 증거 조작 논란

  • 입력 2006년 8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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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공무원들이 현대자동차 부채 탕감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철)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일부 재경부 공무원이 지난달 말 현 금융정책국장이 사용 중인 컴퓨터에서 변 씨에게 유리한 파일을 제외한 모든 파일을 삭제한 뒤 변 씨 측 변호인 사무실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 씨 변호인 측은 “컴퓨터 전원을 켠 적도 없고 파일을 삭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변 씨 측이 강정원 국민은행장을 찾아가 “2002년 4월 변 씨를 만났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구해 강 행장이 허위로 확인서를 써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 씨가 2002년 4월 현대차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 김동훈 씨에게서 현대차 계열사 부채 탕감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변 씨 측 변호인은 “허위 사실을 강요한 적도 없다. 후배(변 씨)가 선배(강 행장)한테 가서 어떻게 부탁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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