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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8월 10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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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한국과 EFTA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6월 30일 국회 비준을 받아 다음달 1일 공식 발효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EFTA 회원국에서 수입된 모든 공산품과 상당수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3~10년에 걸쳐 완전히 없어진다.
소고기 돼지고기 쌀 마늘 등 153개 품목은 이번 관세 인하 및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이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대부분 공산품에 대해서는 8%의 관세율이, 의류와 신발에 대해서는 13%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화장품과 오존발생기 등 388개 품목은 3년 동안 연차적으로 관세가 줄어들어 2009년부터 관세가 철폐된다. 기계식 손목시계와 의료기기 등 396개 품목은 5년, 맥주와 와인 등 123개 품목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없어진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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