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역모기지론 공적보증…일부 저소득층엔 세제혜택도

  • 입력 2006년 8월 8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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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역모기지론(주택담보 노후연금제도)을 정부가 보증한다.

이렇게 되면 역모기지론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담보로 잡은 집의 가치가 떨어져도 손실이 줄어들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8일 역모기지론의 주무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금융회사의 연금 지급을 보증하는 계정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역모기지론 상품에 가입한 고령(만 65세 이상) 부부가 오랫동안 생존해 집값을 초과하는 연금을 받았더라도 해당 금융회사가 초과분에 대해 채권행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역모기지론 상품 가입자가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연금 받을 권리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역모기지론 이용자 중 일부 저소득층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집값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고령자가 역모기론을 이용하면 담보주택 재산세 25% 감면, 근저당 설정에 따른 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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