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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7월 2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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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는 민간 택지에 건설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많고 연령이 높은 가구주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쉬워진다. 반면 독신자나 신혼부부 등은 당첨 가능성이 크게 낮아져 적지 않은 반발도 예상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건교부는 이 안을 기초로 10월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쳐 2008년 시행할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 순위는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4개 항목의 점수로 결정된다.
부양가족 수는 몇 세대가 한집에 함께 사는지를 평가하는 ‘가구 구성’과 ‘미성년 자녀 수’ 등 2개 항목으로 나뉜다. 항목별로 1∼5점(가구 구성과 자녀 수는 1∼3점)이 매겨지며 항목별 가중치를 곱해 산출되는 총점이 높을수록 우선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
총점이 같으면 가구주의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에게 당첨 기회가 돌아간다.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주택에서는 현재의 채권입찰제를 유지하되 2008년부터는 채권 입찰액이 같을 때 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3개 항목의 점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주택청약제도 개편 방안 | ||||
| 구분 | 공공택지 | 민간택지 | ||
| 공공주택 | 민영주택 | 민영주택 | ||
| 전용면적25.7평이하 | 청약방법 | 현행 순차제 유지 | 가점제 도입(2008년부터) | 가점제 도입(2010년부터) |
| 통장종류 | 청약저축 | 청약예금, 부금 | 청약예금, 부금 | |
| 전용면적25.7평초과 | 청약방법 | 현행 채권입찰제 유지(2008년부터 채권입찰액같으면 가점제) | 현행 채권입찰제 유지(2008년부터 채권입찰액같으면 가점제) | 현행 추첨제유지 |
| 통장종류 | 청약예금 | 청약예금 | 청약예금 | |
| 자료: 주택산업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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