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창의적 건축구역 지정’ 높이-건폐율 폐지

  • 입력 2006년 6월 16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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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도시와 뉴타운 안에 층수 등 건축 관련 규제를 받지 않고 창의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는 1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건설기술과 건축문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4대 전략별 12개 핵심 과제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과제에는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건축 기본법’ 제정, 국토의 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법’ 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위원회는 신도시나 뉴타운 안에 정부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안에서 건축가들이 건물의 높이, 디자인,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 비율) 등에 구애받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에 건축법을 개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강북 뉴타운 등 공공사업지역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건축 분야 최저가 입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미학적 창의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입찰, 낙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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