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대금 수사 끝난후 지급”…국민銀-론스타 합의

  • 입력 2006년 4월 2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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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수사를 끝까지 지켜본 뒤 매각대금을 지급하기로 론스타와 합의했다.

국민은행 김기홍(金基洪) 수석부행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및 검찰의 외환은행 조사를 지켜본 뒤 대금을 지불한다는 새로운 계약조건을 추가하기로 론스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업 인수합병(M&A)은 당사자들이 계약을 마치고 금융감독 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대금을 지불하면 거래가 완료된다. 국민은행은 여기에 ‘감사원 및 검찰의 수사 종결’이란 조건을 추가했다.

국민은행과 론스타는 또 지난주 끝난 우선협상 기간을 5월 12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 여론에 밀린 합의

양측의 합의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의혹이 감사원 및 검찰 수사로 하나씩 드러나면서 ‘헐값 매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은 외환은행을 조기에 인수해 합병을 추진하고 싶지만 론스타를 편드는 모양새가 돼 여론의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협상 주도권을 국민은행이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 매각 시점, 검찰 수사에 달렸다

국민은행이 대금 지급을 감사원 및 검찰의 수사 종결 이후로 미뤘기 때문에 매각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은 수사에 따라 연말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론스타에는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에 따라 벨기에가 조세회피지역으로 정해지면 7월 1일부터 론스타는 투자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는 론스타가 벨기에에 만든 법인이다.

또 10월 말이면 론스타가 갖고 있는 콜옵션 행사 권리도 만료된다. 론스타는 수출입은행(6.9%)과 코메르츠방크(6.48%)가 보유한 지분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갖고 있는데 행사 기간이 10월 말이면 끝난다.

콜옵션 행사로 론스타가 얻을 수 있는 차익은 국민은행의 인수 제안가격인 주당 1만54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6199억 원에 이른다. 10월 말 이후 국민은행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론스타는 이 차익을 챙기지 못한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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