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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2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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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앞으로 서로 연관성이 없는 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이동규 경쟁정책본부장은 “일반회사가 지주회사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이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현행 부채비율 규정은 정상적인 사업 활동과 일시적인 구조조정에 필요한 부채 차입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어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도록 한 사업관련성 요건은 폐지된다.
경영환경 변화에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주력 사업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자회사가 금융업과 보험업을 하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주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할 때 유예를 해주는 사항도 많아진다.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분할했을 때 불가피하게 지분 기준을 위반해도 1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말 교육과 분쟁조정 등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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