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세부담 갈수록 늘어

  • 입력 2006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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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90평형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의 3배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집값이 현 수준을 유지해도 과세표준(과표·세금부과 기준금액) 적용률이 오르기 때문에 고가(高價)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발표될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가운데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의 예상 가격을 토대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타워팰리스 90평형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7억4000만 원에서 23억 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보유세는 876만 원에서 2408만 원으로 2.7배로 증가한다.

지난해에는 과표 적용률이 50%여서 공시가격의 절반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겼다. 올해 과표 적용률은 70%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증가해 2009년에는 100%가 된다.

이에 따라 타워팰리스 90평형에 대한 보유세는 집값 변동이 없어도 △2007년 2777만 원 △2008년 3120만 원 △2009년 3462만 원으로 증가한다.

또 종부세 부과 대상이 지난해 ‘9억 원 초과’에서 올해 ‘6억 원 초과’로 확대된 데다 과세 방식도 사람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어 고가주택 몇 채를 가족이 나눠 갖고 있는 가구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부부가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56평형과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41평형을 따로 보유한 가구는 지난해 총 343만 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는 997만 원으로 많아진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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