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임대’ 서민용 맞나…

  • 입력 2006년 3월 2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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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주변 전세금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29일부터 분양되는 판교신도시의 중소형 주택 중 5분의 1 정도는 철거세입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특별 공급된다.》

○ 임대료가 분당보다 비싸다?

19일 대방건설 진원이앤씨 모아건설 광영토건 등 판교신도시에 민간 임대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성남시에 신청한 32평형의 임대료는 보증금 평당 700만 원대에 임대료 월 40만∼50만 원 수준이다. 이 중 한 업체가 신청한 32평형의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2억3000만 원(평당 72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일반적으로 전세금과 임대보증금 차액의 1%를 월 임대료로 내는 만큼 전세금으로 환산하면 2억7000만 원 정도가 된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원가를 평당 800만 원 정도로 계산해 임대보증금을 90% 수준에서 정하고 나머지를 월세로 받을 계획”이라며 “성남시의 승인을 받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에서는 판교신도시의 임대료가 주변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판교 인근 분당신도시 야탑동 탑마을의 선경 32평형 아파트 전세금은 1억9000만∼2억3000만 원, 이매동 아름선경 32평형은 2억1000만∼2억3000만 원, 서현동 시범현대 33평형은 2억500만∼2억6500만 원.

건설업체들의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 비용이 분당신도시보다 비싸다. 판교신도시 32평형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면 2억 원 이상의 목돈이 들고 분양으로 전환하는 10년 후까지 4800만∼6000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건설업체들은 보증금의 40∼50%를 융자로 알선해 준다고 하지만 매달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또 10년 후 분양으로 전환할 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 맞춰진 분양가를 별도로 내야 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김규정 차장은 “새 아파트이고 분양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임대료가 높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반응”이라며 “보증금과 월세가 높으면 나중에 분양 전환을 해도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특별공급 아파트는 2080여 채

29일부터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9420채 중 특별공급 대상은 임대주택 1500여 채, 분양주택 580여 채가 될 전망이다. 특별공급 물량은 24일 모집자 공고 때 확정 발표된다.

판교신도시에 짓는 임대아파트는 주공 1884채, 민간 1692채 등 총 3576채 가운데 42% 정도가 특별 공급되는 셈이다.

이 중 1122채는 신도시 조성 전부터 살던 철거세입자들에게 특별 분양된다. 이들에게는 10년 뒤 분양 전환되는 전용면적 18.2평 이하 규모 임대아파트가 돌아간다.

5844채의 분양아파트 중 특별 공급되는 것은 580여 채로 9.9% 수준. 국가유공자, 철거민, 새터민(탈북자), 장애인 등에게 분양된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 몫으로 돌아가는 아파트는 임대 2080채, 분양 5264채 등 7344채로 다소 줄어들어 그만큼 경쟁률도 더 치열해지게 됐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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