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0억 미만 기업 세무조사 15일이내로”

  • 입력 2006년 3월 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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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

정답은 7일이다. 다만 탈세 혐의가 있거나 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면 30일까지로 늘어날 수 있다.

국세청은 6일 이런 내용의 ‘세무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송광조 조사기획과장은 “세무조사의 투명성이 부족해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내부 규정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선정 세부 기준이나 국세청 내부 보고체계 등 세무조사 회피 요령을 터득할 수 있거나 조사 직원이 외부 청탁에 노출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규정에 따르면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법인에 대한 기본 세무조사 기간은 15일이다. 탈세 혐의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도 최장 60일을 넘길 수 없다.

세무조사를 둘러싼 부조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조사반 구성원의 절반 이상은 1년 이상 같은 조사반에 편성될 수 없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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