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에 따라 주식형 펀드가 외국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펀드 자산총액의 5%에서 20%까지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일부 해외펀드 약관이 부분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인디펜던스G1, 우리아이3억만들기, 솔로몬플래너주식GI 등 몇몇 주식형 펀드의 약관을 수정해 외국 펀드 투자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펀드 자금을 해외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재간접투자기구(Fund of funds)는 펀드 자산 전체를 외국 운용사 한 곳에 전부 맡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주식형 펀드의 해외 투자비중 확대가 투자자에게 반드시 이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 김원일 이사는 “해외투자 펀드는 현지 정보를 빠르고 다양하게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며 “해외펀드는 어디까지나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를 보완하는 분산투자 대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국내투자 펀드의 수익률이 지난해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해외펀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외환거래 규제 완화로 인한 해외펀드의 변화 | ||
- | 규제완화 이전 | 규제완화 이후 |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 | 자산총액의 5%까지 외국 펀드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20%까지 외국 펀드에 투자할 수 있음. |
재간접투자기구(Fund of funds) | 하나의 외국운용사가 맡을 수 있는 한도는 총 자산의 50% 이하.예) 삼성투신운용의 삼성글로벌베스트펀드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 투자하는 7, 8개 외국운용사 펀드에 분산 투자. | 자산의 100%를 한 외국운용사가 맡을 수 있음.예) 피델리티 펀드로만 구성된 재간접투자기구, 메릴린치 펀드로만 구성된 재간접투자기구 판매 가능. |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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