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못만든다…금융거래정보 세무조사 활용도 검토

  • 입력 2006년 2월 7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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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현행 금융실명제로는 차명(借名)거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실제 소득을 줄이고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조직폭력과 마약 등 범죄 예방에 사용할 목적으로 은행에서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일반적인 세무조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본보가 입수한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의 ‘중장기 조세 개혁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소득파악 방안을 단기 과제로 정하고 현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차명거래는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고 정부가 광범위한 금융거래정보를 세무조사에 이용하면 금융거래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금융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하면 부동산 실명제법에서처럼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은행이 예금자의 실제 이름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예금계좌로 돈을 넣은 사람이 예금주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확인하지는 않는다.

재경부 당국자는 “금융실명제는 은행과 예금자 간 거래만을 규정할 뿐이어서 개인 간 거래인 차명거래를 제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현금거래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경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거세다.

FIU에 보고된 금융거래정보는 정부가 불법자금 수사에만 쓰겠다고 은행과 약속한 것이어서 일반 세무조사에 활용하면 은행 고객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또 이자와 배당금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 대신 금융소득 4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지금은 8∼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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