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독-다가구주택 표준가격 공시

  • 입력 2006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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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중 1년 동안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충남 연기군으로 50.45% 급등했다. 행정도시 건설의 영향이다.

이 밖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등 ‘호재’가 있는 지역의 주택은 예외 없이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이므로 세금 부담도 그만큼 늘어난다.

○ 개발이 있으면 집값은 오른다

지난해 공시가격 1840만 원이던 연기군 서면 부동리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770만 원으로 뛰었다. 연기군 남면 연기리의 주택도 4870만 원에서 7350만 원으로 올랐다. 충남 공주시도 평균 16.3%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신도시 개발 등 호재가 있는 경기 양주시와 인천 중구가 각각 21.13%, 20.39%의 상승률을 보였다.

신도시가 예정돼 있는 경기 화성시(16.97%), 안양시 만안구(19.79%), 김포시(16.22%)와 부산 기장군(15.68%)도 상승률이 15%를 넘었다.

지난해 집값 상승의 진원지였던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는 13.30%,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경기 평택시와 LCD산업단지가 들어선 경기 파주시도 각각 12.68%, 10.35% 올랐다.

청계천 복원의 영향으로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들도 11.60% 상승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권 단독주택은 2.89∼3.35%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늘어난다

올해부터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과세되지만 재산세, 종부세는 여전히 건교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건교부는 공시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의 80%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8800만 원에서 올해 7억1100만 원으로 3.3% 오른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A단독주택은 재산세가 지난해 175만2000원(교육세 포함)에서 182만1000원으로 3.9% 오른다. 특히 지난해에 내지 않았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59만9400원 추가돼 전체 보유세는 175만2000원에서 242만400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박정현 세무사는 “올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에 많이 근접한 것 같다”면서 “지난해에는 재산세 상한선(2004년 부과의 150%)이 있어 부담이 급증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상한선 기준이 300%로 높아져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올해부터 ‘6억원 초과’로 확대됐다.

○ 집값 이상하면 이의신청해야

이번 조사는 전국 470만 채의 단독주택 중 대표성 있는 20만 채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주택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고지서를 통해 자기 집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군구청에서 1일부터 3월 2일까지 30일간 열람도 가능하다.

집값이 너무 높거나 낮게 책정돼 있으면 시군구 또는 건교부의 부동산평가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가격을 다시 조사하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4일 다시 공시한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886만 채와 전체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은 4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주택세목2005년2006년증가액(상승률)
서울 서초구 양재동 A단독주택공시가격6억8800만 원7억1100만 원2300만 원(3.3%)
재산세175만2000원(교육세 포함)182만1000원6만9000원(3.9%)
종부세0원59만9400원(농어촌특별세 포함)59만9400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B단독주택공시가격5억9000만 원7억800만 원1억1800만 원(20.0%)
재산세145만8000원181만2000원35만4000원(24.3%)
종부세0원58만3200원58만3200원
충남 연기군 남면 연기리 C단독주택공시가격4870만 원7350만 원2480만 원(50.9%)
재산세4만3830원6만5744원2만1914원(50.0%)
자료:건설교통부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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