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박용오-박용성 前회장, 횡령 혐의 각각 6년刑 구형

  • 입력 2006년 1월 12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기호·孫基浩)는 11일 비자금 366억 원을 조성해 이 중 32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그룹 박용오(朴容旿) 전 회장과 박용성(朴容晟)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6년을, 박용만(朴容晩)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용욱(朴容昱) 이생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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