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불편 신고 간편해졌어요…통합관리시스템 가동

  • 입력 2005년 12월 26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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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5일 납세자의 민원과 불만, 건의 등을 통합 관리하는 ‘납세자 불평관리시스템’(국세청 통합 신문고)을 내년 1월 2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가 제기한 민원이나 불만을 165개의 표준화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매달 ‘중요민원 검토위원회’를 열어 민원이 잦은 분야에 대해 정책에 반영하거나 제도를 개선할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민원인에게 e메일 등으로 통보된다.

민원이나 불만을 제기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 ‘청장과의 대화방’ ‘세금고충 처리방’ ‘세무행정 건의’ ‘국민제안 창구’ 등의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또 일선 세무서에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전화(1577-0070)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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