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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2월 15일 0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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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5%에서 3.5%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6%에서 4.5%로 낮아진다. 가입 기간 1년 미만의 청약저축 금리는 지금과 같은 2.5%로 유지된다.
이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난달 말 현재 평균 3.5% 선인 데 비해 청약저축 금리가 너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
건교부 박선호 주택정책팀장은 “청약저축 금리가 일반 시장금리보다 높아 연평균 579억 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주택기금 수지에 악영향을 미쳐 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 지원에 애로가 생길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청약저축 가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근 청약저축에 가입했거나 가입하려는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주던 우선 입주권도 내년 1월에 폐지된다.
건설회사 직원에 대한 우선 입주권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초기 분양이 잘 안돼 도입됐으나 최근 주상복합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또 내년 1월 문을 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충남 연기군 소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충남 공주-연기 및 이와 맞닿은 지역 내 주택을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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