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정보 제공’ 보험업법안 연내처리 무산

  • 입력 2005년 12월 6일 03시 01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질병 정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경위 관계자는 “급박한 사안도 아닌데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올해 중으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보험 사기 사건 조사를 위해 금감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질병 정보를 포함한 보험 사기 혐의자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 사기가 보험요율을 높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하는 만큼 전문 금융감독기관이 보험 사기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민단체 등은 “개인 질병 정보가 제3의 기관에 유출될 경우 사생활과 건강 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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