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주택 자금대출 내달 7일부터

  • 입력 2005년 10월 31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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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다음 달 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또 영세 및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이 0.5∼1%포인트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2001년 7월부터 2003년 말까지 운영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2년 만에 되살려 가구원 전원이 한번도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가구에 빌려주기로 했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전용면적 25.7평(85m²)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5.2%. 하지만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억 원까지는 연 4.7%, 초과분은 연 5.2%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을 받으려면 농협 국민 우리은행에 △분양(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억 원이며 금리는 연 5.2%. 다만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4.7%가 적용된다.

건교부는 또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 3.0%에서 2.0%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5.0%에서 4.5%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개발이주자 전세자금(수도권은 4000만 원, 기타 지역은 3000만 원)의 대출금리도 연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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