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부처의 자리 늘리기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한국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했던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 보고서 설명회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었다. 재경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지자체와 함께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특별지자체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는 중앙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지자체의 부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을 비(非)상임이사로 참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가 선발하던 청장을 이사회가 선출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시 산하의 출장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진해청은 부산시와 경남도, 광양청은 전남도와 경남도가 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지방의회의 간섭이 심하고 인력의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 방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시 등 지자체들은 “중앙부처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불순한 시도”라며 반발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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