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펀드 임의로 환매제한 못한다

  • 입력 2005년 10월 7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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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와 은행이 고객의 적립식펀드 환매(중도 인출)를 마음대로 제한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0개 적립식펀드 판매회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34개사가 투자신탁 약관이나 정관을 따르지 않고 환매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신탁 약관에 환매 제한 규정이 없으면 고객이 요구할 때 일부 환매를 해 주라는 내용의 공문을 판매회사에 보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만기 전에 적립식펀드의 일부 환매를 요구해도 많은 회사가 전액 환매만 허용하고 있다”며 “투자자는 적립식펀드의 환금성이 떨어지고 환매수수료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8월 말 현재 적립식펀드 계좌는 350만2000개, 판매 잔액은 9조2410억 원이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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