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公, 무자격 직원에 주택공급… 682명에 특별분양

  • 입력 2005년 9월 2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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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을 과잉 해석해 거주지가 달라지지도 않은 직원 수백 명에게 공공 주택을 편법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또 다른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金泰煥)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특별공급 대상 현황’(3월 11일자 작성)에 따르면 이 공단은 청사 이전에 따라 서울에서 대전으로 발령받은 586명 외에 종전부터 대전에서 일했거나 다른 비(非)수도권에서 근무 중인 682명에게도 주택을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이들은 대전에서 근무하던 269명을 비롯해 △영남지역본부 98명 △호남지역본부 62명 △강원지역본부 30명 등이다.

이 가운데는 현재 퇴직한 직원 16명과 1997년 철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할 당시 철도청 소속으로 공무원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30명도 포함돼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 중 주택 특별 공급 대상자로 분류되면 근무지 인근의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평수의 아파트 한 채를 0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서울에서 근무지를 옮긴 직원들에게만 주택을 특별 공급할 경우 내부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이런 계획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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