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9-21 03:112005년 9월 21일 03시 1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건설교통부는 토지의 필지를 분할하거나 공유 지분 거래를 통해 뉴타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주거지역 54평(180m²) △상업지역 60평(200m²) △공업지역 200평(660m²) 이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