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가구 재개발에 31명이 비리 연루

  • 입력 2005년 9월 21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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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1개 동의 분양권을 둘러싸고 공무원, 시공사 임직원, 부동산 중개업자, 주택조합 간부, 로비스트 등 31명이 연루된 ‘재개발 비리 종합세트’가 드러났다. 이들은 83가구 중 15가구의 분양권을 챙겼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I아파트 재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시청 및 구청 공무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20일 재개발조합 관련자 조모(49) 씨를 구속했다.

또 경찰은 공무원에게 이 재개발 사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후 분양권을 받아 챙긴 전 서울시 공무원 최모(47) 씨 등 로비스트 2명을 구속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한 서울 광진구청 김모(60) 국장 등 서울시와 광진구청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3년 1월 최 씨 등을 통해 광진구청에서 자양동 I아파트 1개 동에 대한 사업인가, 조합설립인가, 도시계획심의 등을 불법으로 받아낸 혐의다.

이들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 1명과 광진구청 공무원 4명은 조합이 정관과 시공사 선정 등을 정하는 창립총회를 하지 않았는데도 관련 절차를 밟은 것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해 사업 승인을 내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뇌물로 받아 3000만∼1억2000만 원의 전매차익을 올린 혐의다. 이들 5명 가운데 3명은 제3자 명의로 이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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