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때 대출 받았으면 지금은 성인이라도 상환해야

  • 입력 2005년 9월 1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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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관리 강화 방안은 ‘투기지역 내 1가구 1대출’과 ‘무소득자 대출 불가’라는 두 가지 원칙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투기지역에 아파트 담보대출이 1건 있다. 아내 명의로 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나.》

“아내가 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서가 필요하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으면 신용정보 집중 시스템 개편이 이뤄지는 9월 말 이전까지는 각 은행 부채증명원도 내야 한다.”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집이 투기지역에 포함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낮아졌다. 초과 20%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상환해야 하나.

“기존 대출은 대출 당시의 조건대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 당시 LTV 상한선을 어겼다면 만기 때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환해야 한다.”

―미성년자 대출과 한 사람이 2건을 초과하는 부분의 대출은 회수한다는데 유예기간 뒤에도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당사자에게 먼저 알려준 뒤 국세청에 대출자 이름, 주민번호, 담보물건 주소, 대출금액·만기 및 상환명세 등을 통보한다. 2건을 초과하는 부분의 대출에 대해서는 강제 상환절차에 들어간다.”

―20세 미만이면 무조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나. 대출 당시 미성년자였지만 지금은 성인이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나.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과 담보대출을 동시에 승계하는 자녀와 소년소녀가장이라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이 됐다 하더라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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