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세율 50%로

  • 입력 2005년 8월 26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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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공공 개발 택지에 들어서는 모든 아파트에 원가연동제가 도입된다.

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수도권에서는 10년, 지방에서는 5년간 팔 수 없게 된다.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50% 단일세율로 인상되지만 수도권 내 1억 원 미만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열린우리당은 7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책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정은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만 적용하는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모든 아파트에 도입하기로 했다.

원가연동제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수도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지방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당초 60% 단일세율이 거론됐지만 5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적용 대상은 서울과 경기, 6대 광역시는 기준시가 1억 원 이상, 지방은 3억 원 이상 주택이며 약 20만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는 9억 원 이상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과세 대상을 늘리는 동시에 가구별로 합산해 매기기로 했다. 약 16만 가구가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상승폭 상한제(50%)는 당초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조세 저항을 우려해 200∼300%로 상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증가를 감안해 재산세 과표는 당초 일정보다 2년 늦은 2008년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산세 실효세율은 점차 올려 정부 계획대로 2017년부터 1%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당정은 현재 4%인 취득·등록세율을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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