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소홀 금융사고땐 경영진-부서장도 책임물어

  • 입력 2005년 8월 18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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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금융권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소홀히 운용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경영진과 감사, 준법감시인, 부서장에게도 감독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감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사고 예방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단말기 패스워드나 금고열쇠 관리 일임 등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사고를 낸 직원과 마찬가지로 해임 권고, 면직 조치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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