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경찰-소방서 제외한 행정기관 토요휴무

  • 입력 2005년 6월 30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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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행정기관에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경찰서 소방서 등 일부를 제외한 관공서가 매주 토요일 쉰다. 또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합산해 일정 면적 이상이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1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해외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제한 완화=본인 이외에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것을 입증하면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음. 주택 구입을 위한 송금 한도도 종전 30만 달러 이내에서 50만 달러 이내로 늘어남.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 증액=종전 100만 달러 이내로 제한돼 있던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가 300만 달러로 확대됨.

▼세금▼

▽반기별 납부제 확대=근로 관련 원천세금의 반기 납부 허용 대상이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산업▼

▽경품 한도액 상향 조정=추첨 등을 통한 소비자현상 경품의 최고 한도액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통신판매 미성년 소비자 보호=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가 사후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함.

▼노동▼

▽주40시간 근무제 확대=현재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40시간 근무제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도 도입=사용자가 퇴직 등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끝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천재·사변 등 법령에 규정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면제.

▼건설▼

▽국민임대주택 후분양제 실시=전체 공정의 40∼60%(입주 1년 1개월∼1년 5개월 전)만 진행되면 가능했던 입주자 모집을 전체 공정의 70%(입주 1년 전)가 끝나야 가능하도록 변경.

▽개발제한구역 재지정권 신설=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 대상 용지가 처음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 요구 가능. 3개월간 조치되지 않으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직접 그린벨트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

▼농림▼

▽쌀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쌀 한가마(80kg)당 목표가격(17만 원)에서 산지 쌀값을 뺀 금액의 85% 이상을 보전해 주는 것. 정부는 올해 12월 고정형 직불금(가마당 9836원)을 농가에 지급하고 산지 쌀값을 감안한 변동형 직불금을 내년 4월 지급할 예정.

▼교육▼

▽학자금 대출 방식 변경=종전에는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의 절반을 정부가 냈으나 이자는 약간 올리고 혜택 대상자를 늘리는 정부신용보증방식으로 바뀜. 일반 대학생은 4년간 학자금 생활비를 합쳐 4000만 원, 6년제 학과와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6000만 원까지 대출.

▼행정▼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실시해 오던 월 2회 토요일 휴무제가 매주 토요일 휴무제로 바뀜.

▼정보통신우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위치정보를 수집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얻어야 함.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체신청장에게 신고.

▽주40시간 근무제 확대에 따라 우체국 토요업무 변화=토요일 소규모 우체국의 우편창구 업무와 우체국 금융창구 업무 전면 휴무. 특급 소포, 빠른 우편물은 종전과 동일하게 토요일 근

무. 시군구 단위 우체국은 우편창구도 종전과 동일.

▼법무▼

▽교도소 등 교정 시설 토요일 접견 확대 실시=휴무일이었던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는 수용자 접견에 제한이 있었지만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실시와 함께 매주 토요일에는 수용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등에 한해 접견이 가능하도록 토요일 접견 제도 변경.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인터넷 민원 발급 서비스 실시=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재외동포 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3종의 출입국 관련 민원에 대해 인터넷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한 뒤 민원인 개인 컴퓨터에서 증명 서류 출력 가능.

▼보건복지▼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1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 신설.

▽국민연금 일부 가입자 보험료 인상=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 보험료율을 월 표준소득의 8%에서 9%로 인상.

▽전문병원 시범 실시=특정 진료과목을 표방하는 전문병원 제도 1년간 시범 실시.

▼병무▼

▽공직자 병역공개 대상 확대=병역사항 공개대상 공직자를 기존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개된 병역사항은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3년으로 단축=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8월 이후에는▼

▽사진 전사식 일반여권 발급(8월)=여권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여권 사진이 부착식에서 사진 전사식으로 변경됨.

또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8세 미만 어린이도 출국할 때 여권을 따로 만들어야 함.

▽통신 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절차 변경(8월)=수사 목적으로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경우 검사장 승인으로 가능하던 것을 남용 방지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

▽새학교증후군 대책 강화(9월)=학교 환경위생관리제도가 도입돼 학교를 새로 지을 때 새학교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함. 기존 학교에 대한 정기 점검 및 관리체계도 구축.

▽인터넷 관세 환급 신청(10월)=인터넷을 통해서도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섬 지역 자연공원 내 거주 주민의 개인묘지 설치 허용지역 확대(10월)=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한해 자연공원 자연환경지구 내에 개인묘지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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