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5년 6월 22일 03시 0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정부는 730만 명이 넘는 저소득층의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소득신고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일용직을 채용한 사업자가 임금을 현찰로 준 뒤 국세청에 부풀려 신고하는 일이 많아도 일용직 근로자의 신고 의무가 없어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내년부턴…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용직과 임시직 등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카드로 임금을 결제해야 하고 해당 근로자는 연간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영세자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장부를 사용케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
한국조세연구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한국형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타당성 및 도입 방안’을 마련해 8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는 올해 초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산하기구인 EITC연구기획단이 용역을 맡긴 데 따른 것으로 공청회와 정부의 법안 마련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세연구원 김재진(金裁鎭) 연구위원은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정부가 저소득층이 낸 세금을 돌려주는 EITC 지원 대상을 확정하려면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기업체에 임금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는 ‘EITC카드’를 발급하고 고용주는 현금 대신 이 카드로 임금을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결제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1차적으로 소득이 파악된다.
이어 소득공제 혜택을 원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을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 신고 내용과 금융회사의 1차 신고내용을 대조해 허위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조세연구원은 또 소득 파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영세자영업자의 장부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직불카드 사용이 늘면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이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사업자가 일용직 등에게 지급한 급여명세서(지급조서)를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