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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6월 16일 0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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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날 “동맹휴업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정상 영업을 하려는 업소에 휴업을 강요했다면 위법”이라며 “이 경우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5만5000여 개 중개업소를 회원으로 하는 전부협은 동맹휴업 첫날 전국적으로 60%, 수도권은 80% 정도의 회원 업소가 휴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경기 성남시 분당의 1054개 업소와 과천시 105개 업소, 서울 강남구 대치1, 2동 아파트 단지 인근 117개 중개업소가 휴업했다고 전부협은 전했다.
또 경기 용인시 수지 주변 640개 업소 가운데 500여 개도 휴업했다고 덧붙였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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