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승인제가 시행되면 대주주의 적격성뿐 아니라 자금 출처 등에 대한 광범위한 심사가 이뤄져 투기성 자본의 금융회사 인수합병(M&A)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신학용(辛鶴用·열린우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은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선물거래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의 대주주가 바뀔 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