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8개 채권단 “5억3000만 달러 채무청구訴 취하”

  • 입력 2005년 4월 25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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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이 대우건설에 대한 5억3000만 달러 규모의 채무이행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답보상태에 빠졌던 대우건설의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자산관리공사는 25일 ㈜대우의 미국 법인인 ㈜대우아메리카의 파산관재인(DWA트러스트)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5억30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에 대해 대우아메리카 파산법인의 수익권자인 자산관리공사 등 8개 채권단이 소송 취하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와 외환, 우리, 한국씨티, 조흥, 하나은행 등 6개 채권금융기관은 ‘소송 취하 동의서’를 냈다. 신한은행과 GE캐피탈도 조만간 동의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산관리공사는 동의서가 취합되는 대로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다.

대우아메리카 파산관재인은 청산 수익금을 배분하기 위해 2000년 3월 설립된 기구로 대우건설의 최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해 8개 채권단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1월 ㈜대우가 분할하는 과정에서 대우아메리카에 졌던 채무 5억3000만 달러를 변제하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자산관리공사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안 내면 배당을 못 받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돈을 물어줘야 한다”며 자신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채권단이 소송에서 이겨도 실익이 거의 없는 데다 대우건설의 매각 작업도 지연돼 이번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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