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통상 추진과제 확정…창업 쉽게 최소자본금 줄인다

  • 입력 2005년 4월 6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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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위한 최소자본금이 줄어들고 모든 창업 절차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출생해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해외동포 가운데 첨단기술을 가진 사람은 기업체 근무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

대기업들은 사내(社內) 감사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대외경제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선진통상국가 개념정립과 이를 위한 추진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투자 유치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주식회사 5000만 원, 벤처기업 2000만 원 등으로 정해져 있는 창업 최저자본금을 낮추기로 했다. 또 창업 처리 창구를 일원화하고 법인 등록 관련 제출서류를 줄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진동수(陳棟洙) 국제업무정책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외 기술인력 유치를 위해 이공계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한 번 비자를 받으면 몇 년 동안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는 복수 비자 발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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