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취득-등록세 20∼60% 올라

  • 입력 2005년 3월 24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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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전용면적 18.2평(60m²)을 넘는 아파트를 사고팔면 15일 안에 실제 거래가격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미 거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8일까지 계약서에 구청의 검인을 받지 않았으면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초구를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에서 아파트를 사고팔 때 내야 할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금보다 20∼60% 오른다.

이번 조치로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서울의 강남 송파 강동 용산 서초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 모두 7곳으로 늘어났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강원 원주시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외지인의 거래 빈도가 늘어난 데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선호하는 지역이어서 땅값 상승이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물어야 한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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