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 "언론사 세무조사 불가피"

  • 입력 2005년 3월 9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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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 후보자는 9일 언론사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내년부터 언론사 별로 신고가 들어오면 전산분석을 거쳐 성실도를 분석한 뒤 시차를 두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언론사도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언론사를) 한꺼번에 조사할 수는 없다"며 "정치적인 것은 일체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세청은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인 2001년 언론사 23곳에 대해 일괄적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언론 길들이기' 의혹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1996년 당시 만 14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로부터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도 집중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아파트는 함께 살던 장모가 외손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증여한 것이고 증여세 388만원은 아들을 대신해 부인이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沈相¤) 의원이 "그 아파트가 기준시가 기준으로 값이 다섯 배나 폭등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국민들은 착잡한 심정이 들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이헌재(李憲宰) 전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탈루 가능성에 대해 "현재 사전경위 조사와 기초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우선 위장 전입이나 전매 등 사실관계를 확정지어야 하고 이는 4주 이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 투기자본들에 대해선 "이들이 조세회피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과세성립요건도 재검토하겠다"며 외국 투기자본의 관련 규정 및 세원관리 방식도 개선할 뜻을 밝혔다.

재경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이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여야 의원들 대부분이 이 후보자를 긍정적인 평가하고 있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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