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25.7평이하 분양가 평당 840만~950만원 될듯

  • 입력 2005년 3월 8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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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적용될 표준건축비가 평당 339만2000∼366만4000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25.7평 이하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840만∼95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9일부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아파트용지 채권입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표준건축비와 국민주택채권 발행 조건 등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의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표준건축비를 건축 방식에 따라 평당 339만2000∼366만4000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지하주차장 설치 비용과 시공 보증 및 분양 보증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을 추가하면 실제 적용되는 표준건축비는 396만2000∼423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공공택지는 한국토지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해 공급하는 택지를 말한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분양되는 판교신도시의 25.7평 이하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최저 839만4000원(용적률 200%)에서 최고 950만 원(용적률 150%) 선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이다.

건교부는 또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평형에 관계없이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 비용 △가산 비용 등 5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단, 민간이 조성해 분양한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25.7평 이하에 대해서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

건교부는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용 택지를 분양할 때 발행할 ‘제3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조건을 10년 만기, 무이자로 결정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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