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1조7082억 원으로 2003년(1조3150억 원)에 비해 29.9% 늘었다. 이는 1950년 상속세가 국내에 도입된 이래 가장 많은 징수액이다. 상속·증여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1.1%에서 지난해에는 1.5%로 높아졌다.
상속·증여세가 급증한 것은 완전포괄주의가 지난해 도입되면서 과세 대상이 크게 늘었기 때문. 완전포괄주의는 법률에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상속 또는 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세금을 물리도록 한 제도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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