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가 1평 900만원선”

  • 입력 2005년 1월 31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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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분양될 전용면적 25.7평(분양 평형으로는 보통 32평형)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900만∼950만 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의 의뢰로 건축비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해 온 건설기술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원가 연동제)에 적용할 표준건축비를 평당 340만∼3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건교부는 이 연구원이 3일경 용역 결과를 공식발표하면 이 내용대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 짓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적용되며 판교신도시에 처음 시행된다.

판교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는 표준건축비에 땅값, 지하주차장 건설비 등을 합쳐 결정되는데 평당 900만∼95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교 분양가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32평형에 당첨되면 6000만∼1억 원가량의 프리미엄이 있을 것으로 부동산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에 따라 판교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의 불법 거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당첨확률이 높은 ‘성남 거주 40세 이상인 10년 무주택자’ 청약통장은 최고 5000만 원에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판교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당첨확률이 가장 높은 통장도 190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하므로 몇천만 원을 주고 통장을 사는 것은 무모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는 택지 공급 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므로 업체가 제시할 채권액에 따라 분양가격이 결정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판교의 중대형 평형의 분양가는 평당 1500만∼180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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