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소형 분양가 평당 900만~950만원선

  • 입력 2005년 1월 31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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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6월 공급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900만~950만원선에서 결정될 될 전망이다.

31일 건설교통부와 건설기술연구원 등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원가 연동제)에 적용될 표준건축비는 평당 340만~35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건설기술연구원은 2월3일 열릴 '건축비 체제개편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건교부로부터 건축비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받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으므로 이번 발표 내용대로 정부안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 짓는 전용면적 25.7평(분양 평형으로는 보통 32평형) 이하 아파트에 적용되며 판교신도시에 처음 시행된다.

판교 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가는 표준건축비에 땅값, 지하주차장 건설비, 인센티브(친환경 및 소비자만족 우수업체에 대해 일정 수준 분양가를 높여주는 제도), 마감재 옵션 비용 등을 합쳐 결정된다.

이를 계산하면 평당 882만~957만원이다.

닥터아파트 강현구 정보분석실장은 "실제 분양가는 평당 900만~950만원선으로 봐야하며 로열층은 평당 1000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표준건축비를 둘러싸고 업계와 시민단체의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와 수요자는 표준건축비가 평당 340만원선이면 업계 이익이 너무 많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건설업체의 공사비(수주 단가)가 평당 280만~290만원선으로 여기에다 광고비, 이윤 등을 합쳐도 32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표준건축비는 분양면적 기준이며 업계의 실제 공사비는 계약면적 기준"이라며 "이를 고려할 때 표준건축비 평당 340만원은 업계 입장에서 평당 315만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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