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관계자는 27일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노조 간부 몇 명과 돈을 주고 입사한 생산직 직원 몇 명이 자진 출두해 금품 거래를 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황이 드러난 금품 액수는 수천만 원이지만 수사를 하다 보면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속된 광주공장 노조 지부장 정병연(鄭丙連) 씨 외에 다른 노조 간부들도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노조 관계자가 몇 명이나 추가로 관련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돈을 주고 기아차에 입사했더라도 자진해서 신고하면 형사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김상봉(金尙鳳) 차장은 “돈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준 사람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하면 기소유예나 불입건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대·기아자동차그룹 계열사 직원 박모 씨(38)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이날 전 기아차 광주공장 인사담당팀장 나모 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용 대가로 1억500만 원을 받아 5800만 원을 챙기고 4700만 원을 나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는 이날 밤 구속 수감됐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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