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파리지방법원은 CEA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광시야각 기술을 적용한 LCD 제품이 CEA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파리지법은 판결문에서 “CEA가 제소한 특허기술 2건 중 한 건은 특허명세서에 LCD 기술자가 쉽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이 돼 있지 않고 다른 한 건은 LCD 산업 종사자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기술로 처음부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삼성 측은 이번 판결로 미국과 일본에서의 소송도 유리한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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