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기부금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 입력 2004년 12월 28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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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ARS(자동응답전화) 기부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SK텔레콤, LG텔레콤, KT, KT프리텔 등 4개 통신업체와 협의를 통해 개인이 요구하는 경우 ARS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ARS 기부금을 낸 근로소득자들은 다음달 10일까지 이들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영수증' 코너를 접속,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뒤 올 해(1월1일¤11월30일) ARS를 통해 기부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요청하면 된다.

통신업체들은 접수된 신청내용을 기부단체에 통보하면 해당 단체는 다음달 중순까지 기부자에게 우편으로 ARS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하게 된다.

다만 ARS 기부금 가운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KBS TV '사랑의 리퀘스트' 프로그램) △전국구호협회 △한국교육방송 △국립암센터 △아름다운재단 △월드비전 등에 기부한 것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분은 다음달 월급에 반영되기 때문에 대체로 다음달 중순까지 ARS 기부금 영수증을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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