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퇴직금도 상속세 대상…편법 고액보험 가입 제동

  • 입력 2004년 12월 21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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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나 자녀들이 보험금을 탔다면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21일 “최근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적으로 물려주기 위해 고액(高額)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모두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자가 사망 등의 이유로 배우자나 자녀 등이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을 탔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

이 밖에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은행연금 등도 가입자가 사망한 뒤 자녀 등이 상속받았다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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