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K 씨는 2000년 초 반도체 생산 관련 업체인 J사 측으로부터 “코스닥 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회사의 분식회계를 문제 삼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가 5억 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 9000주를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K 씨는 2000년 이후 최근까지 J사의 회계 감사를 맡으며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 사실을 숨겨줬고, J사는 2001년 1월 코스닥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K 씨는 “J사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받은 것이지 청탁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J사가 회계장부에서 차입금 42억 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J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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