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눈감고 억대주식 받아… 회계법인대표 구속

  • 입력 2004년 12월 21일 18시 02분


코멘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鞠敏秀)는 코스닥 등록을 앞둔 기업의 회계 부정을 묵인한 대가로 시가 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S회계법인 공동대표 K 씨(47)를 최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 씨는 2000년 초 반도체 생산 관련 업체인 J사 측으로부터 “코스닥 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회사의 분식회계를 문제 삼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가 5억 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 9000주를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K 씨는 2000년 이후 최근까지 J사의 회계 감사를 맡으며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 사실을 숨겨줬고, J사는 2001년 1월 코스닥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K 씨는 “J사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받은 것이지 청탁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J사가 회계장부에서 차입금 42억 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J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