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매입→임대주택 활용…5년뒤 양도세50% 감면

  • 입력 2004년 12월 15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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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5년 뒤에는 양도세를 50%, 10년 뒤에는 전액 감면하는 방안이 이르면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또 내년 초까지 주택경기 침체가 계속될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추가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 당국자는 15일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5가구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만 피할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는 올해 10월 말 기준 전국 5만8905가구였으며 10월 한 달 동안 6231가구나 늘었다.

이 당국자는 또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은 가격은 안정시키되 거래는 살리는 것”이라면서 “거래가 너무 위축됐다는 판단이 서면 내년 초쯤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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