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간지 ‘굿데이’ 파산 선고

  • 입력 2004년 12월 10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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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이영구·李榮九)는 올해 7월 최종 부도처리 된 일간지 굿데이에 대해 10일 파산 선고를 하고 오병국(吳秉國)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2001년 9월 다섯 번째 스포츠 연예전문 일간지로 창간된 굿데이는 이로써 창간 3년여 만에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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